폐기물 불법수출, 전용 창구로 신고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온라인 ‘폐기물 불법수출 신고상담센터’ 개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수출 폐기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8일 폐기물 불법 수출을 제보할 수 있는 전용 신고 상담창구인 ‘폐기물 불법수출 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출규모는 한 해 약 65만 톤으로, 최근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핵심 광물의 수요 증가로 국내 산업에 필요한 자원의 불법 수출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폐기물 불법수출 신고센터는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18일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폐기물 수출 상담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허가 및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출이 금지된 폐기물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폐기물 불법수출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할 기관과 함께 폐기물의 불법수출에 대응할 예정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폐기물 불법수출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불법수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폐기물 불법수출 억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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