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지불제도 운영의 ‘법률 시행령·규칙’을 일부 개정
-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 폐지
-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 폐지
![]() |
| 산림청.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일부 개정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규칙의 개정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의 참여 의무를 폐지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산림사업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13개 공통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된다. 그러나 이 중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은 고령자의 참여가 어려워 임업인들의 부담이 큰 항목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 법령은 공포한 날인 19일 즉시 시행되며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부터 적용된다.
산림청 김대환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