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20조원대 담합 제재…민생품목 가격 낮춰”

“약자 단체협상, 담합 규제 제외 추진 방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20조원 규모의 대형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으며 이를 통해 주요 민생 품목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공정위 성과에 대해 “설탕 3조2000억원, 인쇄용지 4조원, 밀가루 5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6조2000억원 규모의 전분당 담합에 대한 제재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품목별로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돼지고기 31억6000만원, 계란 5억9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주 위원장은 이 같은 감시·제재 조치가 실제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설탕 가격은 26.5%, 밀가루는 8.1%, 전분당은 20.5% 각각 내려갔고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아이스크림·빵·라면 가격도 6~14.6%가량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 위원장은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제도를 손질했다”며 “과징금 하한을 20배 높이고 상한을 1.5배 상향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보호 정책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했고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면서 “약자의 단체 협상은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정 조치 건수가 50% 늘어났으며 원청 기업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부당 특약 시정 조치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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