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생각으로 때렸다”…檢 ‘김창민 감독 사망’ 살인죄로 기소

검찰, 피의자 2명 상해치사죄→살인죄 변경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가 지난달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폭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우려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로 바꿔 적용했다.

검찰은 약 3000개에 달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감독이 장기를 기증한 뒤 부검 없이 사망한 점을 고려해 의료전문가들에게 뇌 CT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머리와 얼굴 부위에 가해져 발생한 뇌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도 확보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런 수사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살인 고의와 공동 정범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한편 김 감독은 폭행 사건 후 병원으로 옮겨져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피의자들은 범행 6개월 만인 지난 4일에서야 구속됐으나,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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