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중동전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유류세 인하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현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ℓ)당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이다. 경유도 기존 581원보다 145원(25%) 낮은 436원이 유지된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이다. 이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된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에 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서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서다. 석유류 물가는 21.9% 뛰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놓은 4조2000억원 규모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적당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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