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 이후 상생 방안 발표할 것”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직전 노사의 잠정 합의를 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상생협력기금은 김 장관의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나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파업이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제 입장에서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이 긴급조정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일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 장관은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성장 동력을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 꺼트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인공지능(AI) 시대 급격한 생산성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반올림으로 대표되는 산업안전”이라며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얻는 데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서명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는 원청 노사 이익 배분 방안 외에도 노사가 협력업체 이익공유를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장관은 “사측이 어느 정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산업안전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재원과 활용방식에 대해서는 위임했다. 회사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이후 최종 합의에 이르면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전날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았나. 함께 살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삼성전자가 있어야 주주의 이익도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