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근로자 10만원…서울시·기업은 12만원 적립
3년 근속 시 근로자, ‘적립금·이자’ 1224만원 수령
청년중장년 채용시 기업 부담금 최대 864만원 환급
기업 소재지 제한 폐지…전국 어디에서든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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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기업 부담금을 최대 3년간 전액 환급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5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기업 소재지 제한을 없애 전국 어디서든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 고용률은 49.1%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으며, 전국 기준 ‘쉬었음 청년’은 42만8000명에 달했다. 50대 고용률은 74.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고, 전국 평균 조기퇴직 연령은 49.2세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근로자의 목돈마련·자산형성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청년·중장년 상생고용을 통해 숙련기술 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까지 연계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인 서울형 이음공제를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매월 근로자 10만원, 서울시·기업이 각각 12만원씩 공동 적립하는 구조다. 근로자가 3년 근속하면 1224만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360만원을 내고 약 3.4배 규모의 적립금을 돌려받아 중소-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보완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장기근속 가능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 참여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최대 864만원·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참여기업·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소재지 제한 폐지’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 또는 지방 본사 소속으로 서울 지점에서 근무하는 종된사업장 근로자와 기업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별 가입 인원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기업당 최대 청년 7명·중장년 3명으로 제한을 했으나 올해는 세대 구분 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서울형 이음공제는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제도는 근로자 1인당 기업이 3년간 총 864만원 수준을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업 부담을 절반 수준인 432만원으로 낮췄다.
시는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1차 기업·근로자를 선정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로 이달부터 접수를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인 서울형 이음공제가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지난해 6월 30일 서울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협약을 계기로 출범했다. 중진공이 추진하는 ‘상생 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