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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주부 홍 모(40) 씨는 최근 장보기 앱의 ‘구독료 무료’ 행사에 가입했다가, 무료 기간이 끝난 뒤 자신도 모르게 유료 멤버십으로 자동 전환돼 구독료가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했다. 고지된 안내문에는 새로운 멤버십이 시작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구독료 결제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홍 씨는 “과금을 하겠다는 내용을 뺀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언제, 어느 시점에 구독료가 결제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동영상 스트리밍(OTT), 온라인 쇼핑 무료 배송 등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형 서비스’의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 중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비율은 2021년 4.1%에서 2024년 49.4%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구독 경제’가 확산하면서 한편에서는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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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공] |
이번 안내서는 ▷홍보판촉 활동(프로모션) 및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로 구분해, 각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내용을 담았다. 해당 단계에서 유의해야하는 금지행위 규정을 주요 규제 사례도 함께 명시했다.
안내서에는 주요 법령 위반 사례로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기능 중단·중요사항 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제한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안내서는 모바일 앱으로 주요 이용하는 서비스의 해지를 PC나 웹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다거나, 프로모션 홍보 과정에서 추후 부과되는 구독료를 부과세 제외 금액으로 제시하는 등의 과소 소지 행위 등을 대표적인 위반 행위로 소개했다.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는 권고사항도 함께 실렸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하고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구독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유도하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