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환산액 병기” 결정한 최저임금위…내달 4일 본격 심의 돌입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간급’ 유지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함께 표기…노사 의견청취 결과도 논의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를 올해도 ‘시간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이 참석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최임위는 매년 시간급과 함께 월 환산액을 병기해왔다.

예컨대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최임위는 이날 현장 의견 청취 결과와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도 함께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2일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 이주노동자 10명의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19일에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사용자 측 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 열린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는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과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 분석 등이 심사됐다.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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