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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집중 점검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와 불법 개인정보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입주 단지 인근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를 허위매물 등록 행위로 보고 현장 점검 뒤 행정조치와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입주 예정 단지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을 입주 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사도 거래 등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국세청에서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건에 대한 조사도 추진 중이다.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