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쓸 수 없는 예산 범위 확대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도 견제구…‘권고 수준’이란 한계 여전
상원과의 조율 등에서 문구 수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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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육군 그린베레 대원들이 지난 20일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특수작전군(SOF)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미국의 2027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CHAIRMAN‘S MARK)에 따르면 현행 2026회계연도 NDAA에 입각한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자금 사용 금지 규정이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된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자금이 주한미군 수를 현행 2만8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수는 2만8500명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 규정은 2027회계연도에도 적용돼, 주한미군 수가 현행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은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을 더 강화했다. 주한미군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쓰일 수 없다고 못 박은 예산 범위를 더 확대했다.
현행 NDAA는 주한미군 감축에 NDAA에 따른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NDAA 초안은 NDAA뿐 아니라 2026,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책정된 어떤 금액도 주한미군 감축에 쓰일 수 없게 규정했다.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해 배정된 자금도 주한미군 감축에는 쓸 수 없게 명문화한 것이다.
이번 미 하원의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 등은 현행 NDAA에서도 사실상 권고조항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2027 회계연도 NDAA에서도 이 같은 한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NDAA는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이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2027회계연도 NDAA에도 유사한 단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NDAA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하원에서 마련한 초안이 확정되더라도 상원과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에서 통과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