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 마곡 흉기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 기로 [세상&]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각각 적용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사이언스파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6분께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취재진 앞에서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묻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정씨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업무단지에서 LG전자 소속 직원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같은 날 오전 11시58분께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A씨 팔과 B씨 옆구리 등을 향해 길이 약 23㎝의 등산용 칼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막 말을 하고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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