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사전투표 독려’
전날 사전투표 놓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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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전 주말인 30일 조용한 주말을 보내고 있다. 다음날인 31일 또한 별도 공개 일정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말까지 모내기 체험과 시장 방문 등 9개에 가까운 시민 소통 행보를 보였던 것과 달리 잠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날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중 기표 용지를 들고나와 질문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다. 야권은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공격”이라며 맞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이날 오전 엑스(X·옛트위터)를 통해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해당 게시물 댓글 창엔 전날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에 나섰는데, 기표소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펼쳐진 투표용지를 들고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느냐”고 질문했다.
선거사무원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완료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나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택 주소지가 국회의원 시절인 인천 계양구로 등록돼 있어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 “대통령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투표 비밀보장 원칙을 위반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에 반한다는 취지다.
장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이제 눈치도 안 본다.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며 “투표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내가 찍은 후보 찍어주세요’ 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단순 해프닝’이라며 맞섰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는 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에 대해 ‘정상적인 유효투표’라고 밝혔다. 전날 선관위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유효투표”라며 “기표소에서 나온 뒤 투표관리관에게 절차를 문의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