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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승환.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싸고 김장호 구미시장을 재차 공개 저격했다.
지난 1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심 판결 취지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서약서 요구, 공연 취소, 안전조치 미이행이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승환은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면서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심하고 비겁한 장호 씨는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며 “장호 씨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시장의 개인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승환 측 법무법인 해마루는 같은 달 20일 김 시장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해마루는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을 사실상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며 “그 법리가 위법한 공연 대관 취소를 직접 결정한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는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이승환 콘서트를 구미시가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며 시작됐다. 구미시는 이승환이 타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승환이 거부하자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대관을 취소했다.
1심 판결 직후 이승환은 김 시장에게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며 공개 사과를 조건으로 개인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달 14일 항소 결정을 공식화했다. 소송대리인을 기존 2명에서 1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에게는 “이번엔 세금을 쓰시면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