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 유효성,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

“제가 오세훈 당선인이었으면 재선거 선언”


나경원(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의)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전면 내지 일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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