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완화 급선무”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건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등 포함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필요”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가운데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15일 서울시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믹 보호 등 4개 분야에서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착공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사업 자금”이라며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일으키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건의 10개 법령 개정안. [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를 요구했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50% 이상에서 재건축 수준(최소 30%)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또 시는 불필요하게 중복산정되었던 임대주택 산정방식을 개정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정부가 후속 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춘 것처럼 재개발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또 정비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해 ▷조합원 명부 개인정보 공개기준 개선 ▷공동주택관리법상 인·허가 조건 승계 명확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시는 이런 개정안이 정책에 반영돼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개선안을 지속 발굴해왔다”면서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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