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복 상장 제한, 주주 간 이해 상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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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15일 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는 지분 30%만 유지해도 되고, 나머지 70%는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최근 이를 활용해 상장법인인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만으로 지배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회사가 상장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투자자들이 유망 사업을 직접 보유한 자회사로 몰리면서 지주회사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고, 이런 중복상장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중복상장 유인 축소’를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유 의원은 이를 입법으로 구체화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유 의원은 “중복상장으로 인한 지주회사 기업가치 하락은 결국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상장을 제한해 지배주주의 손쉬운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기존 지주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