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등 체계 격변기 중심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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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오 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인력 한계 극복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증명해 낸 역동적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이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시급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 처장은 “지난 1년은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던 ‘12·3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 중형 선고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최선봉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혁신을 거듭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도적 완성 갈림길에 서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처장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등 사법체계 대변혁 속 존재감도 언급했다. 그는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 소명은 더 명확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동 시기일수록 공수처가 가진 강력한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 선두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 한치 수사 공백도 없도록 미래 비전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뒤를 이어 지난 2024년 5월 3년 임기 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