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2심도 무죄에 유족 “사법부가 국민 외면했다” [세상&]

“국제사법 판단 받아볼 생각”
이재명 대통령 고발 의사 밝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은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1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힘 없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법부인지 아니면 범죄자를 두둔하는 망국적 기관인지 강력히 규탄하며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망인은 목숨을 바쳐 서해안을 지켰던 공무원이었다”며 “그런 사람을 갑자기 월북자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해 국제사법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공식적인 제소를 통해 국제사회에 이 사건을 알리겠다”며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을 기소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것을 언급했다. 이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에 개입할 수 있냐”며 “헌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앞서 1심 선고 후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 대법원까지 다퉈봐야 한다고 보는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이씨는 “그건 검찰의 판단일 것”이라며 “만약에 검찰이 진정한 검찰로 거듭날 것 같으면 3심까지 갈 것이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면 여기서 접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이 검찰과 사법부까지도 국제형사재판소에 끌고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심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발표 내용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발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겐 이미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에 대해선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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