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에…신고포상금 상한선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고자 구체적인 진술, 정황만으로 지급 가능
행정처분도 법적 상한까지, 영업정지 1년까지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천명한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리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우선 불법하도급 등 신고포상금을 확대했다. 지금은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때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부턴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 이내 등으로 하되 지급상한까지 폐지했다. 이를테면 1억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불공정행위라면 포상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567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제공]


또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포상금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등 강화했다. 법에서는 1년 이내 영업정지와 하도급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2년 이내 하도급참여 제한 등이 있는데, 시행령에서 낮은 처분을 하도록 했던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4~8개월에서 최소 8~12개월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했다. 앞으론 과징금이 4~30%에서 24~30%로 부과된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제공]


또 불법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을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추가로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를 그간 피력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단속을 주문했고, 이에 정부도 합동 단속을 이어오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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