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당 4200원-8개월 후 재협상 등 ‘잠정합의안’
찬성률 65.9%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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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경기도의 한 레미콘 공장에 운행을 중단한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단됐던 레미콘 운송도 재개될 전망이다.
15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이 실시한 ‘운송료 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65.9%로 합의안이 통과됐다.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수 7517명 중 715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4714명이 합의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2316명(32.4%)을 기록했다. 무효기권은 128명(1.8%)이었다.
레미콘 업계와 전운련은 전날 밤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회당 운반비를 4200원으로 인상, 기간은 8개월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하면 인상률(5.5%)은 동일하지만 기간이 다르다. 기존 1년 단위 적용에서 적용 기간을 8개월로 줄였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인상 폭은 유지하고 계약 기간은 단축했다.
잠정합의안 타결 배경에는 전운련을 향한 비판적 여론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전운련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주요 건설 현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이 멈췄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25개 사의 117개 현장에서도 약 16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지연됐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파업(운송 중단) 행위는 종료된다. 다만 8개월 뒤 재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다. 내년 2월 말 적용 기간이 끝나면 운반비 인상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로 당장의 파업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운반비 인상 압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부담이 남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8개월짜리 합의안은 조합원들에게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안”이라며 “당장 파업을 멈추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내년 초 운반비 인상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