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18일 본회의 의결 합의

특위위원장 국힘…45일간 진행
대상 기관 중앙 및 지역 선관위

 

천준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회동하려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는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의결하는 데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수석부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참정권 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개혁할 법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조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가칭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를 대상 기관으로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공무원을 증인으로 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국조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국조 기간은 45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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