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의 최후…아내의 ‘처벌불원’ 인정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40대가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진정한 의사라고 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 무렵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당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 와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B 씨는 사건 약 2주 후 A 씨를 접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다. 그러나 올해 3월에는 이주민지원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상담한 후 입장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협의 이혼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잘 못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후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를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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