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90배’ 규제 풀린다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안’ 발표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초소이전·CCTV 설치…작전여건 유지
군사장애물 23개 철거·출입절차 완화
접경지역 주민 영농 불편 해소에 초점


국방부가 17일 여의도 90배 면적에 해당하는 민간인통제선 규제 해소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인천 강화군 민통선 인근 검문 초보 모습. [연합]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북상 조정해 여의도 90배 규모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군사시설 규제 개편에 나선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접경지역 규제 체계를 손질해 ‘민군 상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브리핑을 통해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며 “군사작전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도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먼저 민통선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통선이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기준 평균 약 6㎞ 수준으로 북상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작전 여건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해온 민통선 조정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안 장관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부담해온 민통선 조정 비용과 관련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손질이 이뤄진다. 안 장관은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크지 않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관리 소요를 줄이는 동시에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이번 조정으로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조정에 따른 완화까지 포함하면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의 전체 면적은 약 여의도의 240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 해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으로 제기돼 온 생활 불편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안 장관은 “파주·양구 등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작전환경 변화로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23개소를 2027년에 우선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남겨야 할 장애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바뀐다. 안 장관은 민통선 출입 과정에서 “대면·수기 행정과 초소별 상이한 절차로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이 발생해 왔다”며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출입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신원확인 및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농업용 드론 운용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안 장관은 접경지역 영농민들이 방제 작업을 위해 드론을 띄울 때마다 매번 사전 승인·인가 절차를 거쳐야 했던 문제를 언급하며 “필수적인 통제요소 외에는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 2회(6개월 단위) 사전 승인 요청을 받아 승인된 지역·기간 내에서는 하루 전 인가 신청만으로 비행을 허용하고, 승인 범위를 지번에서 행정구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출 서류도 7종에서 5종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유휴지 정보를 지방정부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지역개발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선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안 장관은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방정부와의 협의, 작전성 검토 등 제반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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