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국고 5205억원 되찾았다…부정수급 점검 1만3240건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8270억원 정리
신고포상금 확대·제재부가금 8배 상향 추진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미정산·미징수 국고보조금 5205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만3240건의 보조사업 현장점검도 진행하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실적,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정리된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은 총 8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정리 대상인 2조7000억원 규모의 30.9%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현금 수납된 금액은 52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월) 국고 수납액 2050억원의 2배를 웃돈다.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는 보조사업 종료 이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왔다. 앞으로는 부처별 자체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국고보조금 관리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정산·징수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도 대폭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원,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난 4월 중순부터 민간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등 총 1만3240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점검 종료 후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와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환수와 제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수급 관리 제도도 강화한다. 하반기 중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제재부가금 상한을 현행 반환금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현장조사, 사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 유인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앞으로는 반환금과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실제 국고로 환수된 전체 금액의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기획처는 지난 1일부터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2017년 개통 이후 9년이 지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AI·클라우드 기반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모든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부정수급 적발부터 환수, 제재까지 전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