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해고노동자”…교육청 무단 침입 고진수 지부장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세상&]

보석 석방 후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교육청 무단 침입·재물손괴 혐의 무죄 주장
세종호텔 복직 농성 관련 혐의 일부분 인정

19일 고진수 지부장의 재판에 앞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오전 9시 30분께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 처분당했던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동조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고 지부장이 피고인석에서 자신의 직업을 “해고 노동자”라고 밝힌 가운데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고공농성 동조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교육청 침입 및 손괴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고 전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해 교육청 출입문 등을 손괴한 혐의와 함께 같은 달 1일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어깨를 미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2일 세종호텔 복직 농성 과정에서 호텔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지난 2월 2일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벌인 농성 과정에서의 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4년 넘게 이어진 복직 투쟁의 일환이었고 호텔 측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동건조물침입, 공동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교육청) 옥상에 고립된 동료의 안전을 염려해 시민에게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1층에 들어갔고 고 지부장은 고공농성 중이던 지 씨의 신변 안전을 염려해 현장을 찾았을 뿐”이라며 “출입문 손괴를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4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고 지부장에게 욕설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교육청 침입 등 혐의와 관련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증거자료로 재생될 예정이다.

한편 고 지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고 지부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해 지난 12일 구속 56일 만에 석방됐다.

그는 재판에 앞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이 밀리고 밀리면 할 수 있는 것이 몸을 바쳐 단식하고 고공에 오르는 투쟁에 무슨 공모가 있었겠냐”며 “노동자들의 연대와 정당한 노동권 정치 투쟁에 죄를 물어 구속시키고 보란듯이 압박하는 경찰, 검찰, 법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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