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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초등학교 앞에서 여학생을 스토킹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생 B양에게 “만나러 왔다”, “선물을 주겠다”며 접근했다가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3년 전 B양을 알게 된 이후, 이번까지 두번째 스토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올해 초 정신질환 치료를 마친 퇴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유치장 유치를 처분하는 잠정조치 4호를 명령했다. 경찰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