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기표 “‘오피스텔·빌라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대표발의”

오피스텔·빌라 관리비 투명화
지자체 행정조사 권한 신설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 관행 바로잡을 것”


김기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관리비를 관리인에게 내는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내는 경우에도 납부자가 구체적인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률을 제한하고 있지만, 관리비의 부과 기준과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증액 제한을 피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 관리비를 사실상의 ‘유령 임대료’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 등 점유자가 관리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만약 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히 장부나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관리사무소 출입 및 장부·서류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분쟁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에 응하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을 속여 부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실제 거주자들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실태를 직접 조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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