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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피해자는 장기기증으로 삶을 마무리했다.
1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인 B(30)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맨손 격투’를 뜻하는 은어인 “야차룰을 뜨자”고 말하며 체구가 작은 B씨를 폭행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쓰러진 B씨는 뇌출혈로 20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여러 차례 밝힌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B씨는 심장과 폐, 간, 신장(양측), 안구(양측)를 기증해 총 7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