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남남으로 살았는데”…母 아파트·상가 유산 달라는 이복동생

[챗gpt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평생 교류한 적 없던 이복동생으로부터 유산을 요구받은 60대 여성의 법적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불쑥 혼외자를 집으로 데려오더니 아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 A씨 어머니는 남편이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아이는 아버지 본가에 보내져 할머니 손에 자랐다. 이후 어머니와 A씨 이복동생은 평생 함께 살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 없이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다.

그러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사달이 났다. 생전 교류가 전혀 없던 이복동생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어머니가 남기신 상가와 아파트 등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어머니는 한평생 억척스럽게 일만 하며 사셨다”며 “생전에 그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호적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군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배수지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결론적으로 유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이복동생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돼 있더라도 친어머니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권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소 제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친자녀와 이복동생 간의 유전자 비교 검사를 통해 동일한 동일 모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복동생이 ‘아버지가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렸으니, 사실상 어머니가 입양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법원은 실제 입양 의사와 양친자 관계에 따른 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입양이 성립될 가능성도 낮다.

아울러 배 변호사는 “이복동생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오히려 ‘친자 관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방의 비협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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