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억 이상 예산 필요, 5년간 총 57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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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어르신을 위한 교통 복지 정책으로 지하철 무임승차에 이어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했다.
이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 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이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에는 50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결과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총 578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월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간 이용 요금을 추정한 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 따르면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내년에는 1047억원이 들지만 5년 뒤인 2031년에는 1275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