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볕에 생고기 상온 방치’ 백종원 더본, 결국 약식기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외식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축산물 위생관리 문제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벌금액은 각각 500만원이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 등의 재산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뒤 피고인이나 검사가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고기 상온 방치 논란은 2023년 11월 충남 홍성에서 열린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당시 축제 기획을 맡은 더본코리아가 바비큐용 생고기를 땡볕에 노출한 채 운반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더본코리아가 제품 품질 논란,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등 잇단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르면서 뒤늦게 해당 논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는데, 고발인은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축산물을 냉장 설비가 없는 일반 용달차에 실려 운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바비큐 축제에 사용되는 일부 생고기가 햇빛에 노출된 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운반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을 키웠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냉장육을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반 과정에서도 냉장 또는 냉동 설비가 갖춰진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냉동육의 경우 영하 18도 이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더본코리아 측은 향후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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