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현장 심사, 제품시험, 종합 평가 등 인증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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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대상 기업 5개 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운영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올해 5월 시범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해 이달 5일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화인바이오, 농심 등 5개 사를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3일 서울 중구 이프라자빌딩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 심사, 제품시험, 종합 평가 등 인증 절차를 적용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심사 단계에서는 지질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수의 수량·수질 안정성까지 검토하고, 신청 단계에서의 서류를 최소화해 현장 실사 중심의 인증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인기관의 맞춤형 기술 진단과 품질 혁신을 지원받아 자체 품질관리수준을 평가·개선해 안전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의 품질관리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 예방관리 기반의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