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웰리브지회 파업 찬성률 84.2%…원청교섭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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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 쟁의 절차로 번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하청노동자들이 가입한 금속노조가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2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을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신청은 중노위가 지난 15일 한화오션이 제기한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시정명령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단을 유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노위는 조선하청지회 사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등에서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지난 4월 경남지노위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한 이후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며 “쟁점은 노조의 정당성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거부”라고 주장했다.
경남지노위는 향후 10일 이내에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실제 파업 준비도 진행 중이다.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속한 웰리브지회는 지난 18~1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437명 중 406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342명(84.2%)이 찬성해 파업을 가결했다. 조선하청지회도 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파업 찬반투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실제 교섭과 쟁의 절차로 이어지는 첫 대형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노동계는 원청의 교섭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하청 교섭 요구가 증가했지만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