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강력 대응…문체부, ‘저작권특사경과’ 신설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저작권 침해 수사 전담 조직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문화체육관광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수사 전담 조직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신설된다.

문체부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과 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이 포함된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특사경은 지난 2008년 도입돼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임무를 개시했다.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를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콘텐츠 불법 유통이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뤄지는 점에 착안, 2021년 문체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3자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의 법 집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K-콘텐츠’의 불법 복제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불법 웹툰 사이트 아지툰과 지난해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유통 텔레그램방 유빈아카이브 등의 서비스 중단및 운영자 검거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일본에 귀화한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을 일본으로부터 국내 송환 받은 바 있다. 조직을 재정비한 저작권특사경은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규명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밝혀 환수할 계획이다.

저작권특사경과는 이 밖에도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계획 수립·시행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현재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문화 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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