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서 담배 냄새 났다” 20만원 달라는 숙소, 비흡연女 ‘황당’

콘서트장 인근 숙소서 투숙 뒤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청구”


객실 안에 금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숙박업소에서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며 비흡연 투숙객에게 손해비로 20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24일 보배드림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잠만 잤는데 고소 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날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올라 온 피해 주장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A 씨는 스레드에 올린 글에서 “진짜 황당한 일을 겪었다”라며 “콘서트 보고 콘서트장 근처 숙소를 이용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A 씨와 지인 등 여성 두 명은 숙소에 입실하기 전 금연동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콘서트를 즐기고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새벽 5시쯤 돌아 와 잠을 자고 정오 무렵에 퇴실했다.

그런데 체크아웃을 한 뒤 20분 가량 지나 숙소에서 문자로 연락이 왔다.

A 씨가 함께 공개한 문자 내역을 보면 숙소 측은 “금일 OO호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라며 금연 위반 변상금으로 2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숙소 측은 “저희 숙소는 전 객실 금연이며, 입실 안내문 및 객실 내 고지문에 따라 금액이 청구된다”라며 청구 금액은 하루 동안 객실 판매를 할 수 없는 손해비용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나와 친구 모두 비흡연자이고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라며 “그래서 (숙소 측에)‘안 피웠다’ ‘방에 창문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는데 밖에서 들어 온 냄새일 가능성은 없냐’라고 물었다”고 했다.

하지만 숙소 측은 ‘담배를 안 피웠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흡연을)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7만원 만 받겠다고 했다”라며 “안 한 걸 어떻게 인정하냐”고 억울해 했다.

이어 “계속 흡연 사실이 없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며 소장 사진까지 보내왔다”라고 했다.

숙소 측은 A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만약 이의가 있으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알려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만,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전자 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라며 “바로 민사 진행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A 씨가 “해당 객실 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투숙객 모두 비흡연자다. 청구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 객실 내 흡연을 확인한 객관적 증거 및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청드린다”라고 답신하자, 숙소 측은 “나중에서 법정에서 뵙겠다”라고 짤막한 문자를 보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숙박업계 신종 바가지 수법이냐”, “흡연 증거를 먼저 제시해야 맞는 거 아닌가”, “한철 장사로 벗겨 먹을려는 근성”, “보건소 가서 검사 후 무고 고소 들어가자”, “병원서 비흡연자 진단 받고 비용 청구해라”, “글쓴이가 담배 피고 안 핀 척 밖에서 냄새 들어온 거 아니냐고 오리발 내미는 거 일 수도”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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