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내 텐더로인 거리에 한 노숙인이 마약에 취한 듯 움직임 없이 서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좀비 마약’ 투약 의심으로 긴급체포됐던 30대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석방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A 씨(30대)를 24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장시간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를 촬영한 시민이 22일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올려 ‘오늘자 수원 펜타닐’ 등의 제목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경찰은 23일 오전 7시쯤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가 유사한 A 씨를 특정했다.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오전 10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가 소지한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필로폰은 물론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는 필로폰을 비롯한 어떤 마약에 대해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최종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A 씨를 일단 석방했다.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펜타닐은 강한 중독성을 지닌 합성 마약으로 미국 등에서 ‘좀비 마약’이라 불린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오남용 사망자가 매년 10만명 안팎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