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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하도급업체가 물품 납품을 완료했음에도 원사업자가 검사를 미루며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물품 수령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 역시 이 수령일을 기준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하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납품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입회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인력 부족이나 재고 관리 등을 이유로 현장 방문 및 검사를 부당하게 미루면서 ‘수령일’ 자체를 연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가 검사를 지연시키는 만큼 법적 물품 수령일도 함께 뒤로 밀리게 되며, 중소 협력업체들은 납품을 완료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과 연쇄 도산 위험에 직면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이전하기 하도급업체가 검사를 요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시작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아울러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8일째인 다음 날에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고의로 검사를 지연시켜 대금 지급을 미루는 변칙적 행위가 원천 차단되며,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납품 지연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꼼수를 차단해 하도급업체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자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민생 입법”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한 만큼 제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전한 하도급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