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MBC every1 ‘다 컸는데 안 나가요’]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전 며느리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가 충분히 않고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항소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전날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전 며느리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조갑경의 둘째 아들 B씨가 결혼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특히 임신 초기에 B씨가 직장 동료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또 상간녀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가 충분하지 않고, 1심 판결 이후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도 남편의 외도와 양육비 문제를 알렸으나 방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