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오늘 11차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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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2일 다시 시작된다.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막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900원, 경영계는 1만36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5.3% 인상, 경영계는 0.4% 인상안이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모두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렸다. 그러나 양측의 격차는 여전히 1540원으로 커 이날 회의에서도 추가 수정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절충을 유도하거나,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