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해주세요!] ‘솜방망이 징계’ 비웃는 ‘브릿지 광고’…이번엔 ‘슈퍼스타K7’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는 있으나마나였다. 최근 방통심의위는 광고처럼 보이지만 공식광고는 아닌, 하지만 중간광고 직후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등장하는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해 광고주를 배려하는 기이한 영상물인 ‘브릿지 광고’에 대해 줄줄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케이블 채널 tvN ‘삼시세끼’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이상 경고)를 비롯해 같은 채널의 tvN ‘뇌섹시대 문제적 남자’, ‘수요미식회’(이상 관계자 징계)가 징계를 받았으나 채널은 굳건했다. 


최근 tvN과 Mnet에서 동시 방송으로 막을 올린 ‘슈퍼스타K7’에도 이 같은 사례가 등장했다. 이번엔 프로그램에 제작지원을 하고, 오디션 우승자에게 부상으로 제공되는 재규어XE다.

해당 브랜드의 모델 니콜라스 홀트가 등장하는 광고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고 있지만, ‘슈퍼스타K’는 한 번 더 재규어XE 띄우기에 앞장선다. ‘슈퍼스타K7’ 심사위원들이 줄줄이 등장해 재규어가 곱게 전시된 공간에서 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담는다. 재규어의 로고는 선명하게 해당 영상물 안에서 노출된다. 


방통심의위는 당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영상물을 ‘신종유형의 광고’로 규정하며 방송법 위반이라는 데에 합의했다.

이 같은 유형의 영상물이 포문을 연 것은 ‘꽃보다’ 시리즈였고, 징계 논의에 가장 중요한 사례로 오르내린 것은 ‘삼시세끼 정선 편’이었다.

프로그램에선 배우 이서진이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코카콜라사의 고티카 커피 영상물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신종 유형’의 광고라고 입을 모은 이 영상물은 기업에서 내보내는 광고는 아니다. 채널 측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폅찬주를 부각시키는 ‘브릿지 광고’다.

해당 영상물에선 이서진이 ‘삼시세끼’의 촬영지에서 고티카 커피를 마시는 장면에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사람과 사람의 넉넉한 향’이라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씌워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영상물이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부각(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조 위반)시켰으며, 광고인지 프로그램인지 구별되지 않는다(제46조의2 위반)고 판단했다.

이미 징계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채널에선 기발한 형태의 영상물을 자제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슈퍼스타K7’이 선보이는 해당 영상물에선 굳이 재규어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할 구차한 자막을 달지는 않는다. 하지만 해당 영상물이 이미 몇 차례 같은 채널에서 징계를 받고 지적받은 사항임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 직접광고 시장이 나날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등장한 신종 광고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도 고심이 깊었다. “열악해진 방송사의 환경을 고려해 심의할 것인지, 시청자의 권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으며, 이를 판단한 적합한 방송규정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전에 없던 신유형의 광고였기 때문이다.

다만 방통심의위는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며 해당 영상물이 시청환경을 어지럽힌다고 봤다. 이미 갖가지 간접광고가 TV 안에 녹아들어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신종 광고가 등장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탓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TV 광고 위반 사례 건수는 총 15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위반 수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블 채널은 무려 113건이나 됐다. 지난해보다 18건 늘었다.

류 의원 역시 “TV 광고 위반 건수가 증가해 일어나는 피해는 결국 시청자들에게 돌아간다”며 “TV를 켜면 끝없는 광고가 프로그램에도 교묘히 녹아들어 시청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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