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당국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한인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한-미 FTA 발효 이후 FTA 관세혜택로 인해 미주지역 한인사업체와 한국기업의 수출시장 확대 여건은 유리해진 반면 다수의 기업들이 미국세관의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준비 및 대응 부족으로 사후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됐다.
오는 6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LA 교육원 2층 대회의실(680 Wilshire Pl #200, Los Angeles, CA 90005) 에서 LA 총영사관, KORTA LA 무역관,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그리고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인기업 중 33%만이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67%에 달하는 무역업체가 FTA 발효와 동시에 모든 관세가 사라지거나 원산지 증명 문제는 관세사가 일체 대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세관은 한국세관과 달리 검증과정에서 요구하는 입증서류 작성법, 범위 등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론 과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다수의 한인·한국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포기한 사례가 빈번했다고 알려진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세관 원산지 검증 전문가와 한국관세청 원산지 검증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 양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절차와 준비요령, 그리고 실제 사례 등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한 Q&A 세션을 갖는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관세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등 시장진출에 큰 혜택을 얻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세관의 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사후추징이라는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기업과 미주한인사업체들이 원산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213)385-9300 내선 70
최한승 기자
●FTA 원산지검증이란?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부여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이 통관 이후에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물품별 원산지기준(Rules of Origin)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수입자(수출자, 생산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미비, 자료보관 등 협정 의무 불이행시 5년간 관세를 추징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