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인건설협회가 오는 13일 저녁 6시30분부터 LA한인타운 소재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세컨드 유닛 건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월 가주 주정부가 입법화한 세컨드 유닛, ‘ADUs’(Accessory Dwelling Units) 법안의 세부 사항이 설명된다. 세컨드 유닛 법이란 LA의 주택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증축 규정을 완화하고 그간 묵인돼 왔던 무허가 렌탈 유닛을 합법화 하는 방안이다. 반경 0.5마일내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있거나 드라이브웨이를 포함 최소 1대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기존 주택의 최대 50% 규모에 달하는 건물을 증축 혹은 신축해 렌트 유닛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문의: (714)401-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