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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Proposition 13′에 대한 부분 개정 및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택 상속을 통해 재산세를 아끼는 ‘Proposition 58′도 손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roposition 58′(Proposition 58 & 193: Preventing reassessment)이란 가족의 자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자는 취지하에 지난 1986년 도입된 법이다. 부모가 거주하던 집을 자녀, 입양자녀 , 사위나 며느리에 등에게 판매,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부동산 재평가가 면제되고 예전에 내던 적은 액수의 재산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형제 자매간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고 손자녀에게 판매,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거주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렌트 매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LA 타임스 등의 최근 조사 결과 LA카운티에서 ‘Proposition 58′을 통해 상속받은 주택의 약 63%가 투자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현재 ‘Proposition 58′으로 인해 이들이절약하는 세금은 년간 약 2억 8000만달러에 달한다.
유명 배우 제프브릿지스의 경우 부모에게 물려받은 말리부 주택으로 월 1만 6000달러의 렌트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납부하는 재산세는 5700달러에 불과했다. 부모가 이 주택을 지난 1950년대에 구입해 물려줬기 때문에 재산세만도 최소 30만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었다.
‘Proposition 58′ 폐지 혹은 대폭 수정을 주장하는 모 단체 관계자는 “‘Proposition 13′의 경우 장단점이 많아 쉽게 고치기 어렵다지만 ‘Proposition 58′은 부유층이 자기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만 활용된다”며 “주 재정에 기여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Proposition 58′을 완전 폐지하거나 렌트 등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규정을 없애고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재산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