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cm 높게 지었다가…입주 막힌 김포 아파트 ‘발칵’

고도 제한 초과한 아파트.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진 김포 아파트의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어느 누구도 입주할 수 없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4km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는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탓에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날벼락 같은 입주 지연 소식에 당장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이모(38)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8살 아들과 6살 딸이 있는데 입주가 미뤄지면서 학교나 유치원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임시로 주거지를 구하려고 단기 임대 아파트나 원룸을 찾아보고 있으나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임모(62·여)씨는 "기존에 살던 전셋집은 새로 들어오기로 계약한 사람이 있어서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주소를 이전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지면서 오는 3월 만기 때까지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파 속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점차 늘고 있지만 당장 대책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다.

조합원들은 입주 예정일인 12일에 맞춰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전체 입주예정자 399세대 중 55세대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인데, 시공사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승강기 탑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해 빨라도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포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시공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공사가 임시거처 마련이나 이사 계약 위약금 지급 등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에 맞지 않게 아파트가 건설됐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없다"며 "재시공 후 사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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