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패소’ 사실 숨긴 CJ푸드빌…공정위 “기만적 정보제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CJ푸드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는 4일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CJ푸드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민사소송 패소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이 같은 행위가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정보는 준법의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보인 데다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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