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간담회…“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막아달라”

김고현(왼쪽부터) 무역협회 전무,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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