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9445건 적발…안전모 미착용 73.4%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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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동퀵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위반 행위 중에서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44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모 미착용(6935건, 73.4%)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행안부는 9월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면허 운전(10만원), 2명 이상 탑승(4만원), 음주운전(10만원), 안전모 미착용(2만원)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는 한편,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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