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광주시, 국회의장 면담서 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재산 환수 등 촉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서 노태우 일가 재산은닉 정황 나타나


원순석(왼쪽 두번째)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우원식(왼쪽 세번째) 국회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5·18기념재단은 19일 원순석 이사장과 광주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원 이사장과 광주시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이하 전·노 일가) 등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다. 5·18기념재단은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들이 수백억원의 재산을 스스로 은닉했다는 정황이 나타나, 노태우 일가가 재산 규모를 축소해 추징금을 납부한 만큼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이 같은 재산 은닉이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노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재산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