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 없어요, 비정규직이시잖아요”…마트·식품제조사 37곳 ‘차별’ 적발

고용부, 마트·식품제조사 기획근로감독
98곳 중 95곳서 535건 노동법 위반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성별 또는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시행한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총 53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를면 총 2억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나왔다.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해당 업계에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 단시간, 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차별 33개소, 성차별 5개소 등이다. 둘 다 위반한 사업장 1곳도 포함됐다.

이 중 비정규직을 차별한 33개 업체가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1명 관련 총 71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마트·유통업체 7개소, 식품제조업체 26개소다.

한 마트는 캐셔 등을 담당하는 통상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으나 같은 업무를 맡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또다른 회사는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성과급과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줬으나 파견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정규직근로자에게 1년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나 기간제근로자에겐 부여하지 않은 회사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반 사업장에 시정 명령을 내려 개선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규정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73명을 대상으로 한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조사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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